HSK

응시안내

  • HSK관리기관은 〈중국어한어수평고시(HSK) 고시업무관리 규칙〉의 유관 조항을 응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및 처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 1. 현장적발

시험 진행 중 감독관이 직접 확인한 부정행위→ 즉시 퇴실 조치 및 해당 회차 성적 무효

2. 대리응시

신분증 위·변조 또는 타인을 통해 시험을 대신 치르는 행위
→ 대리 응시자와 의뢰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3. 사후적발

답안 유사도 등으로 중국 고시주관센터가 성적 처리 과정에서 부정행위 개연성을 인정한 경우
→ 소명 전까지 성적 보류, 부정행위 확정 시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4. 기타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국내외 HSK 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신분증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성적표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문제·답안의 기록, 메모, 녹음, 촬영, 유출 행위
  • 시험문제지 절취 및 문제 일부 반출,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시험 중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 감독관 지시 불응 및 시험 진행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
  • 사후적발을 통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제재 조치

1. 응시제한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경우 국내·외 모든 HSK 시험 2년간 응시 제한

2. 법적조치

부정행위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음

3. 기관통보

부정행위 사실은 중국 대사관, 중국 고시주관센터, 유관 정부 기관 등에 통보될 수 있음

4. 명단 공표

부정행위자 명단 및 부정행위 내용은 전 세계에 1년간 공지 됨

 

응시자 유의사항

  • 1. 부정행위 규정 위반 시 어떠한 사유로도 성적 취소 및 응시 제한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2. 개인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전 반드시 본 안내를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