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진행 중 감독관이 직접 확인한 부정행위→ 즉시 퇴실 조치 및 해당 회차 성적 무효
2. 대리응시
신분증 위·변조 또는 타인을 통해 시험을 대신 치르는 행위
→ 대리 응시자와 의뢰자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3. 사후적발
답안 유사도 등으로 중국 고시주관센터가 성적 처리 과정에서 부정행위 개연성을 인정한 경우
→ 소명 전까지 성적 보류, 부정행위 확정 시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4. 기타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국내외 HSK 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1. 응시제한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경우 국내·외 모든 HSK 시험 2년간 응시 제한
2. 법적조치
부정행위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음
3. 기관통보
부정행위 사실은 중국 대사관, 중국 고시주관센터, 유관 정부 기관 등에 통보될 수 있음
4. 명단 공표
부정행위자 명단 및 부정행위 내용은 전 세계에 1년간 공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