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취소 및 환불정책

카드결제

  • 개강일 이전, 온라인으로 등록인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취소를 하실 수 없으며 개강 전 취소를 원할 경우 전화 또는 해당 학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 개강일 이전, 학원방문 등록인경우 수강료를 결제한 학원에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한 카드와 카드전표 지참)
  • 개강일 이후, 온라인/전화상담을 통한 환불이 불가하며, 학원 방문 후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 카드결제 후 환불 시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됩니다.

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입금

  • 개강여부와 관계없이 학원 방문 후 환불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실시간 계좌이체는 이체해주셨던 계좌로 환급 처리 됩니다.
  • 무통장 입금은 환불 신청 시 작성해주신 계좌번호로 환급 처리 됩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 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조항 제3호 반환사유 에의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한다.